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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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즈피부과 댓글 0건 조회 1,828회 작성일 20-01-10 10:17본문
안녕하세요? 미즈피부과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 성형수술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T 341-8275)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 성형수술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T 341-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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