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연말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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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즈피부과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1-01-13 18:41본문
안녕하세요? 미즈피부과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T 341-8275)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T 341-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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