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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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즈피부과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1-06 17:07본문
안녕하세요?
미즈피부과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점, 레이저, 여드름 등),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예방접종 등)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 (T 341-8275)
춥고 건조한 계절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