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피부과

miz skin clinic

풍부한 임상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분 한분 피부상태에
가장 알맞은 레이저로 조합하여 개별화된 맞춤치료를 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즈피부과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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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즈피부과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점, 레이저, 여드름 등),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예방접종 등)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 (T 341-8275)


춥고 건조한 계절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