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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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즈피부과 댓글 0건 조회 5,051회 작성일 14-01-07 17:54본문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 성형수술및 건강증진을 위한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T341-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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