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피부과

miz skin clinic

풍부한 임상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분 한분 피부상태에
가장 알맞은 레이저로 조합하여 개별화된 맞춤치료를 합니다.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즈피부과 댓글 0건 조회 4,376회 작성일 17-01-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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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즈피부과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2항의 개정으로 미용, 성형수술및 건강증진을 위한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내원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미즈피부과로 문의주세요(T 341-8275)

감사합니다